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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제4차년도 계절관리기간(’22.12.~’23.3.) 동안 각종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초미세먼지(PM2.5) 7.4%를 개선(27→25㎍/㎥)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30→27→25㎍/㎥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4차년도에는 수송, 산업, 생활부문의 배출저감, 취약계층 건강보호와 과학기반 정보제공 총 5개 분야에서 13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미세먼지 시민체험관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QR코드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자료 및 가상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차 배출가스,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시행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영세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생활부문에서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약 23㎞(4개도로)를 지정·운영하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집중 보급한다.


취약계층 건강보호 부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과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며, 미세먼지 저감 실천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4차년도에는 다양한 특수시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했다”며, “특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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