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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대표발의,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환승할인 등으로 인한 결손액, 자동차 보험료, 타이어 교체비용 일부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화)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오준환 도의원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좁은 도로를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와 함께 ‘시민의 발’ 역할을 함에도 공적 부담으로 인한 할인에 대한 결손금 일부만 지원받고 있을 뿐 다른 지원 없이 오직 운송수입금에 의존하여 운영함으로써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마을버스운송회사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조례제주시,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 표창 수상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김정영 도의원(국민의힘, 의정부1)과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시·군 또는 조합과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했다.


오 도의원은 “이 조례는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표지석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은 없으며,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마을버스운송사업 조합과 버스정책과 등과 충분히 협의가 됐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승할인,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시내버스 자동차 보험료와 평균 차액, 신규 타이어 사용 재생 타이어와의 차액 등 비용의 일부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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