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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고 최대 2만원 환급 받는 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국 44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맛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가공품을 구매하시면 1인당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구매금액) 1만 7천원 이상 → (환급액) 5천원

(구매금액) 3만 4천원 이상 → (환급액) 1만원

(구매금액) 5만 1천원 이상 → (환급액) 1만 5천원

(구매금액) 6만 8천원 이상 → (환급액) 2만원


전국 44개 전통시장에서 1월 14일~21일까지


- 서울(마포농수산물, 노량진수산물, 신영)

- 인천(소래포구, 인천종합)

- 경기(구리농수산물)

- 세종(세종전통)

- 대전(중리, 한민,도마큰,태평,문창)

- 충남(서산동부)

- 충북(무학, 자유)

- 강원(주문진건어물, 주문진좌판풍물)

- 경북(안동 중앙, 경주 성동, 경주 중앙)

- 전북(전주 모래내, 전주 남부,전주 신중앙)

- 대구(서문시장 2지구 지하 1층, 칠성, 번개)

- 울산(신정상가, 언양알프스)

- 경남(마산 어시장, 통영서호, 남해전통)

- 광주(남광주, 양동, 봉선, 무등)

- 부산(기장, 남포동건어물, 부전상가)

- 전남(목포 청호, 목포 동부, 광양 중마)

- 제주(제주동문, 서귀포매일올레)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돌려받아요?


step1.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장보기

step2. 당일 구매 영수증에 사장님 사인과 국내산 구입 품목 써달라고 하기

step3. 행사 부스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상품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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