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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획재정부,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1.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작년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다.


➊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니다.


➋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하겠다.


➌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 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겠다.


➍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완화하겠다.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 부담이 경감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법률 사항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시행령 사항은 4월 중 개정을 추진하겠다.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➊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➋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➊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과 동일하게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기본 처분기한**)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인 처분기한을 드리기 위해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로 운용하고 있다.


➋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된다.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이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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