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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道 보건복지위,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경기교통공사 역할 강조

○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초청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설명 및 질의 가져
- 요금·이용대상 등 31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통일을 위한 노력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교통공사는 3월 21일(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초청하여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김동규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을 포함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직원과 전산시스템 개발 담당자들의 광역이동지원 시스템 시연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 현황 소개 순으로 진행하였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에 의해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을 도 단위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현재 경기교통공사에서 도내 시·군과 연계하여 접수·배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년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3. 7. 19. 시행)으로 이동지원센터의 도 단위 광역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며, 경기교통공사는 이에 발맞춰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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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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