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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봄철 성어기 맞아 어선 안전점검 나서

5월 19일까지 어선·낚시어선 대상 … 시, 군·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어업활동과 낚시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어업인과 바다 낚시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5월은 꽃게, 조피볼락, 주꾸미 등이 많이 잡히는 성어기다. 겨울동안 주춤했던 어업인들의 조업이 늘어날 뿐 아니라, 최근에는 낚시객들의 낚시활동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안전점검을 위해 어선 합동 점검단을 꾸리고, 3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52일간 인천시 등록 어선 1,485척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점검에 나선다.

 

특히 어선사고 건수가 많은 10톤 미만 어선, 최근 사고 발생 업종, 노후어선 및 낚시어선이 집중점검 대상이며, 이를 위해 인천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어선안전조업국,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군·구 주관 자체점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기관장치 상태 확인 △안전장비(구명조끼, 소화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 △레이다 등 항해·무선설비 설치·작동상태 △낚시어선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조종행위 △승선원 16인이상 낚시어선 금연구역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구명설비,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하고, 낚시어선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어선(낚시어선)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장, 선원 뿐만 아니라 승객 모두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며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낚시승객의 안전한 낚시문화 활동을 위해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낚시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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