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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는 2023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3천9백 건 42억 원을 부과하고 11일 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차량 소유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이다.

 

다만,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을 상반기에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고, 납부 기간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자는 자동이체 납부일 전에 통장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중출장소 한상훈 세무과장은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ARS(1899-0076)를 통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위택스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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