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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정 구역의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및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학교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금연구역의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조성 상태 등이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진행한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금연 결심자의 금연 실천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금연 상담 서비스(행동요법 및 니코틴 보조제 제공)를 하고 있으며, 사업체, 학교 등을 방문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금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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