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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담금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외교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되어,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5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26면 기준 5만원에서 4만 7천원으로 변경 예정이다.

 

이번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여권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구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 본인이 신청 가능하며, 만 18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신청할 수 있다.

 

여주시는 근무시간 내에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 관내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장 근무는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18:00~20:00까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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