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시선 부의장 재의요구 찬성토론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시선 부의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78회 정례회 조례특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여주시 위생업소와 위생단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 비용, 컨설팅,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점, 미용실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 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소 등에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특위 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 원안가결되었으나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본 조례안을 반대하셨습니다.
첫째, 여주시에 일반음식점, 이·미용서비스, 음식관광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둘째, 4,500여개의 위생업소와 단체를 대상으로 제한된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 위생관리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이기에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행부가 말씀하셨듯이 여주시에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생업소 중 일반음식점과 이·미용업소 등 특정 업종에만 국한되어 있기에 지원사업 시행 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재의요구 이유 설명에서 집행부에서 위생업소 지원사업으로 제시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환경개선 사업은 위생업소가 아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이 사업들이 지원하는 대상에 위생업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사업들이 위생업소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 업소에게 상환을 조건으로 비용을 빌려주는 것이기에 보편적인 지원 접근성이 부족하며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기에 가장 기초적인 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의 말씀처럼, 집행부 이야기죠.
여주시에서는 2025년 12월 기준 4,557개의 위생업소와 8개의 위생단체가 존재합니다.
이들 모두를 지원할 수 없기에 타 지자체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영업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한 업체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정해진 예산과 인원에 맞춰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나 선정 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유사 중복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를 현장 확인과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하나 받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청년 업소에게 가점을 주는 등 지자체별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형평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저희 시 역시 이런 노력을 따르면 충분히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춘 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식품위생법」 제44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위생 관리는 영업자의 의무 사항이라는 집행부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89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연구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식품업소의 위생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14개의 시군에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에는 3,923개소의 식품위생업소와 634개소의 공중위생업소, 총 합해서 4,557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는 여주시에 소재한 22,000여개의 사업체 중 약 20%에 해당하는 비율로 거리에 보이는 5개 사업체 중 1개가 위생업소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에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주시 산업에서 위생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주시에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기초적인 위생교육과 일부 업소에 대한 물품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주시 위생업소들이 시의 경제를 뒷받침해 온 걸 생각하면 시에서도 업소들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그에 걸맞는 지원을 뒷받침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뿐 아니라 매일 일상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조례특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을 해 주신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왔다고 해서 부결이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본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