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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신축 시 실외기 소음방지 기준 마련

공동주택 계획 기준 개정‧고시…실외기‧급수설비 설치 등 기준 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1일 공동주택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외기 소음방지대책 등을 담은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외기 소음 민원 등에 대응하고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계획‧설계 단계부터 실외기 배치기준과 소음 저감 기준 등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 입주 초기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와 집기류 설치를 계획하고, 사용검사 전까지 설치를 모두 마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입주 후에도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내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시설 운영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급수설비를 교체하거나 점검할 때 마감재 훼손 없이 배관을 바꿀 수 있도록 급수설비 연결 부속 매립 부분을 개폐가 용이한 구조로 만들도록 하는 등 기준도 신설했다.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기존 ‘전체 충전 시설 수의 20%’에서 ‘급속충전시설 1대 이상 설치’로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 신축 아파트 건설 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계획 기준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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