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장이 의장 선거 절차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음 의장은 3일(월) 오후 2시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의장 선출 문제로 시민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먼저 사과했다.
음 의장은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도 선거 절차 전반이 아닌 결선투표 용지 1표의 유·무효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안양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12회 임시회에서 제10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경숙 의원과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은 1·2차 투표에서 각각 9표를 얻었다. 두 차례 모두 무효표는 2표였다.
이어진 결선투표에서는 투표용지 한 장의 유·무효를 놓고 여야의 판단이 엇갈렸다. 개표를 마친 19표와 논란이 된 투표용지는 각각 봉인됐다.
지난달 21일 속개된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최종 결과는 윤 의원과 음 의원 각각 9표, 무효 2표였다.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회의규칙에 따라 음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음 의장은 사전에 안내된 판정 기준에 따라 해당 표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의원 성명을 잘못 적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본다는 기준을 놓고 감표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임시의장이 감표위원 협의와 법률 자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무효표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절차 전반의 위법이 아니라, 오직 1표의 판독 문제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논란이 된 표는 윤경숙 의원에게 던진 유효표로 볼 수 있으며, 무효 판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의장 지위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음 의장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 선출과 무효표 판정의 적법성은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의장 선거를 둘러싼 대립으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도 미뤄졌다. 지난달 27일과 2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음 의장은 민주당에 법적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원 구성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개발·재건축 의견 청취 등 민생 현안을 처리하고 집행기관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선투표 용지 공개와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단식농성 중인 곽동윤 민주당 의원의 건강도 언급했다. 곽 의원은 당시 결선투표 감표위원으로 참여했다.
음 의장은 단식으로 뜻을 전하려는 의지는 존중한다면서도 "의원님의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단식 중단과 빠른 회복도 기원했다.
끝으로 "시민만 바라보며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의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