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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안전하고 평온한 설 연휴 조성에 총력 대응

1인가구, 금융기관, 무인점포 등 명절 치안취약지 맞춤 대책 추진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7차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에서 ’22년 설 연휴 시민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휘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10일간) △1인가구 · 금융기관 · 무인점포 등 치안 취약시설 맞춤 대책추진 △유흥업소 합동단속 및 방역지침 준수 홍보 △고궁 등 주요 관광지 및 지하철 내외 순찰 강화 △설 연휴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 · 정차 허용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명절 기간 주요 범죄 시설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 예방적 치안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각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 중심으로 1인가구, 소규모 금융기관, 무인점포 등에 대한 범죄 취약요소를 분석하여 각 요소별 적합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및 아동학대 사건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 자치구 등과 함께 무허가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위반업소 재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시간 제한 위반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기타 방역수칙 위반 등이다.


설 연휴 시민 밀집 지역 · 시설에 대한 치안도 강화된다. 서울경찰청은 고궁, 서울타워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경찰대는 관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순회순찰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방역수칙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철경찰대와 서울교통공사의 합동근무를 통해 지하철 차량내부 및 승강장 등에서의 주요범죄(성추행 및 절도) 방지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하철경찰대와 서울교통공사(지하철보안관)은 합동근무를 통해 승강장, 대합실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 대한 CCTV 사각지대를 점검하여 지하철 시설 어디서나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95개 서울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한다.


주정차 허용구간 및 시간 안내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나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장주변에 설치된 플래카드 등을 통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주정차 단속이 유예될 예정이다.


설 연휴 전후 기간에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인원이 교통경찰관과 함께 배치되어 교통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전통시장 · 대형마트 · 백화점 △기차역‧터미널 △공원묘지 등 혼잡예상지역에 선제적 배치,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어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최근 이웃간 ·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 명절은 어느 때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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