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원활한 지방세 납부를 돕기 위해 관내 세대주에게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법인·개인사업자에게 사업소분 납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난 외국인도 과세 대상이다.
올해 남양주시의 개인분 주민세는 1만1천 원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는 도로·공원 정비, 주민 복지 서비스 증진 등 시민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남양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액(출자금액)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차등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전체 면적에 ㎡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이 추가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과세내역이 기재된 납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사업자는 납부서 내용을 확인한 뒤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수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