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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폐회

안건 7건 의결…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등

 

 

[타임즈 - 김시창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7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7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이다.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은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의 세부담 경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회 의견을 반영했다.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는 면적 992,000㎡(준공업지역 50,442㎡, 일반공업지역 941,558㎡)는 양주시 고시 제2021-556호(2021.12.07.) 및 경기도 고시 제2021-5097호(2021.06.11.)에 의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지방세법과 양주시 시세조례에 따라 시는 기존 재산세 대비 0.14%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조세 부담이 늘게 된 것이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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