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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지원 사각지대는 없애고! 취약계층 보호는 더 두텁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I유형 참여 청년 재산요건 확대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뭐지?


◆ Ⅰ유형 참여 ‘청년 재산요건 확대’(7.1~)

구직촉진 수당 (50만 원 x 6개월) 지원 가능한 청년 재산 요건을 5억 원 이하로 확대


[청년 (18세~34세) 대상 ‘Ⅰ유형’ 수급 요건]

ㆍ 재산요건

가구 재산의 합계액 ‘4억 원 이하’ (변경 전) → ‘5억 원 이하’ (변경 후)


ㆍ 소득요건

기존과 동일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7.1~)

그동안 한시 (~’22.6.30) 확대해왔던 매출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Ⅱ유형’ 수급 요건]

ㆍ 매출액 요건

연 매출액 ‘1.5억 원 이하’ (변경 전) → ‘3억 원 이하’ (변경 후)


◆ 구직촉진 수당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 입법예고(~8.1.) 후 법률 개정 추진

[수급 중 참여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정 소득(월 54.9만 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일률적 지급 제한 : 지급 정지 (변경 전)

→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감액하도록 개선 : 감액 지급 (변경 후)


[청년 특례 수급 연령 15세로 확대]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연령 : 18~34세 (변경 전)

→ (추가) 청소년 부모, 위기 청소년 등 청년 특례 : 15~17세 구직자 포함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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