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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 교통유발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는 7월 4일부터 7월 26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 3,602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로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연 1회 부과·징수해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 12명이 직접 현장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사용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부과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로 7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또한 부과대상 시설물 중 휴업,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경감받을 수 있고, 부과기간 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해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이번의 전수조사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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