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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민이 신뢰하는 촘촘한 환경정보 관리체계 구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및 측정대행 전과정 전산관리 8월 18일 시행

 

타임즈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도입과 측정대행 전과정 전산관리를 골자로 하는 환경시험검사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안이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들어 쓰임이 많아지고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성능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대행계약 체결 → 시료 채취 → 측정 분석으로 이어지는 측정대행 전과정을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 불공정 계약, 과다 수주 및 부실 측정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전자공청회를 비롯해 14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수렴한 의견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범위, 성능인증 절차 및 기준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본격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대기, 수질 등 측정 수요가 많은 5개 분야 10개 항목*의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로 규정했다.


인증 신청된 간이측정기는 성능(반복성, 직선성 등) 시험을 거쳐 등급(‘1등급’ 또는 ‘등급 외’)에 따라 성능인증서가 발급된다.


앞으로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로 측정되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측정대행 전과정을 관리한다.


우선, 1·2종 사업장(대기·수질 분야)과의 측정대행계약 내용은 계약 체결 7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의뢰인-대행업체간 갑·을 관계에 기인한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모든 측정대행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를 측정분석이 완료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미입력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일상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쓰이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고 측정대행의 투명성이 높아져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측정기기 검사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 7곳을 우선적으로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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