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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공 분야 살려 조례 제정, 입법 활동 ‘시동’

“첫 조례 제정 뜻 깊어..지속 가능한 산림 보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것”

 

 

 

타임즈 김시창 기자 |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당선 후 첫 조례제정으로 초선의원 중 두각을 나타내며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하남시의회는 12일 개최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는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산림 보호 및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산림교육계획 및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유아숲 교육사업 추진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유아교육 전문가로 하남시 어린이집 연합회장을 지낸 박 의원이 자연에서 뛰놀며 오감을 통해 배우는 전인적인 발달을 추구해 오던 평소 교육철학을 시의원 당선 후 첫 조례제정으로 연결함으로써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박선미 의원은 “제가 가진 교육철학을 첫 조례에 담아내게 되어 매우 뜻깊다 ”면서 “이번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하남시 산림교육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활성화되어 하남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하남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자연에서 놀고, 자연을 통해 배움을 얻는’ 공간과 시스템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박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어린이가 행복한 하남시, 가정이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고 싶다”며 “시의원으로서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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