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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금융위원회, 집중호우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금융지원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수해 피해 가계 금융 지원


1.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행·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거래 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은행권 (예시)

- 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3천만 원, 총 지원한도 200억 원) 지원

- 농협은행 : 피해 농업인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 원, 우대금리 적용) 지원 등


* 상호금융업권 (예시)

- 농협 :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 원, 무이자)

-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 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 원) 대출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6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은행권 (예시)

- 하나은행 : 만기 연장(최대 1년), 상환 유예(최대 6개월) 지원

- 농협은행 : 이자 납입 유예(최대 1년), 상환 유예(최대 1년) 지원 등


* 카드사(예시)

- 농협, 하나카드 : 최대 6개월 상환 유예, 삼성카드 : 만기 시 자동 재연장 (~9월)

- KB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 거치기간 변경, 주요 카드사 : 금리우대(정상금리 대비 30% 인하)


3.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 (24시간 이내 지급)


4.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아래 내용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신한카드 : 결제 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 국민카드 :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 롯데·하나카드 : 연체금액 추심 유예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집중호우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 유예 (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 혜택 제공


◆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 주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프로그램(예시)

- 산업·기업은행 : 피해 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 원, 산은 : 기업당 한도 이내)

-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 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 원, 총 지원한도 2천억 원) 지원

- 하나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 원, 총 지원한도 2천억 원) 지원 등


2.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 만기를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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