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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이재민 일상복귀 총력’ 서울시, 폭우 피해 시민에 총체적 지원 추진

침수 등의 피해 이재민 대피 및 구호 지원…전염병 확산 막고자 방역도 최선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재해 시민이 절망에서 벗어나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치구는 물론, 시 차원에서 대대적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구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8일 동작구 일부 지역에는 서울 기상관측 115년 만에 최고인 시간 당 141.5mm의 강우량이 계측되는 등 엄청난 폭우가 서울 전 지역을 덮쳤다.


특히 한강 이남 중 주거 지역의 지대가 낮은 편인 동작/관악/영등포 등의 자치구에서는 차량 침수 및 하천 범람, 주택 피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거주지 침수피해 등으로 인해 임시주거시설로 거처를 옮긴 재해 시민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5,103명(8.8.~8.16. 21시 기준)의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민간숙박시설, 주민센터, 경로당 등)을 긴급 마련하여 대피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1,929명의 시민은 귀가하였고, 3,174명의 시민은 아직 임시주거시설에 입소 중이다.


시는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를 대상으로 긴급 구호물품(의류‧내의‧세면도구 등)이 포함된 구호세트 4,820개(서울시 2,721개, 민간후원 2,099개)를 각 자치구로 배부하였다.


특히 시는 임시주거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민간숙박시설 지원을 우선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단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방역물품(자가진단키트,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원하여 임시주거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대피자의 건강과 안전 도모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16일 21시 기준 서울시 미귀가 이재민 및 대피자 총 3,174명 중 2,784명은 인근 민간숙박시설에 입소하였고 이외 친인척집 등에 43명이 대피했다.


다만, 거동 불편 또는 대상자 희망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347명이 집단 임시주거시설(체육관, 경로당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서울시에서는 텐트 332개(재해구호협회 협조)와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이재민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시는 4개 자치구‧8곳의 격리시설을 지정, 시-자치구 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그리고 임시주거시설 내 전염병 추가 발생을 막고자 살균제, 소독제 등 방역물품,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방역소독차량, 마스크, 체온계 등을 긴급 지원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미귀가 이재민이 발생한 14개 자치구(동작구, 관악구 등)가 원활히 이재민 구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통해 응급구호비 총 2억 204만 8천 원을 지원했다.


시는 각 자치구별 이재민 및 대피자 발생 인원 수 등 고려, 원활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필요한 추가 구호물품(담요, 매트 등)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다.


또한 서울시는 대피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활용,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민간숙박시설 이용료(1일 7만원 상한)와 급식비(1식 8천원, 1일 3식)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대한적십자사의 밥차 및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 희망마차 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후원 등도 함께 병행, 재해가정에 식품(즉석 밥, 김, 통조림 등 즉석 ·가공식품류)을 추가 지원하여 위기 가정의 식생활 안전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해구호법 등을 근거로 가족 사망의 아픔을 겪은 유족과 부상 당한 시민에 대한 구호금 및 의연금 지원을 추진한다.


사망자 또는 실종자 발생 시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500만원 또는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의연금은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계획 및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 확정 통보가 있을 시 지원 가능하며, 사망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유족에 지원된다.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250만원 또는 5백만원 지원 가능하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피해 등을 본 이재민에게 실거주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수해로 주거지에 피해를 입었으나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6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66만 890원) 이하 가구에 대한 도배‧장판‧방수 등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이번 수해 이재민에게 우선 지원이 적용된다. 해당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수월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16일, 중앙정부에 구로‧금천‧영등포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7개 자치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비용 중 지방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되어 현재 진행 중인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선제 조치 속 피해지역의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빠른 생업복귀를 위해 서울시는 폐기물처리 지원, 긴급 안전점검 등 긴급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원스톱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관련 현장안내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침수피해를 입은 관악구, 동작구 등 10개 자치구에 42개 전통시장, 약 1,130 여개 피해점포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지원,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긴급하게 복구비 사용이 필요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비 집행잔액 또는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내 원스톱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직원 3~4명이 현장에 상주하여 피해신청 방법 안내, 정부 지원사업 및 재해자금 안내 등을 지원 중이다.


또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침수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가 당 2백만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자치구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확인이 진행 중이다.


신청 절차는 피해 소상공인이 자치구 소상공인 부서(또는 동주민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면, 자치구에서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서울시로 긴급복구비를 신청하고, 시에서는 빠르면 1주일 내에 복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저리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해중소기업자금도 운영하고 있다. 고정금리 2%, 최대 2억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청방법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원스톱이동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하시면 된다.


시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전통시장별로 긴급복구비 최대 1천만원 지원, 전기설비 복구사업 지원(전액국비, 점포당 25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9일 부터 자원봉사자(5,000여 명)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복구지원단(598명)을 중심으로 침수피해 큰 자치구 현장을 찾아 폐기물을 배출하고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등 복구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다.


아울러 군에서도 수도방위사령부 등 17개 부대에서 9,870명의 인력과 군장비 총 258대를 지원하는 등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피해 복구 종료시 까지 수해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취약계층 및 이재민의 피해와 심려가 큰 만큼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을 펼칠 것이다”라며 “재해 시민 모두가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심신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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