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김현기 의원 3년 간 노고 15일 대법원 판결로 결실

- 서울시의회 ‘기초학력 보장 조례’ 유효 확정…진단검사 학교별 공개 가능
- 김현기 의원, 의장 재임 당시 조례안 성안과 의결 등에 선도적 역할수행
- 교육청 대법 소 제기했으나 패소…의회 조례 제·개정 자주성 확대에 기여

2025.05.15 23: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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