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서면 심의 도입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기대!
-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규정 신설로 도시 미관 및 환경 개선 도모
- 김 의원 “효율적인 건축 행정과 체계적인 도시 관리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

2025.03.11 2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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