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35~39세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주택기준 폐지

9월 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최대호 시장 “청년들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 위해 적극 추진”

2024.09.14 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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