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서울시의원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유효기간 2년→4년 연장 … 적용대상도 명확화해
- 최진혁 의원, “특별법 시행부터 현재까지 7,929건 피해 결정, 전세사기 피해 여전히 심각 …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지원 노력 필요”

2025.06.27 2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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