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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박명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박명순 의원,‘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박명순 의원 편’ 영상을 시의 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명순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 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 개입 정책을 통해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 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권 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2년 12 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 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 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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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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