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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신혼·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해진다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습니다.

-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애최초특공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1인 가구도! 소득을 초과하는 맞벌이가구도!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 대상확대 : 1인 가구도 소득기준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 운영방식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50%) | 외벌이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자녀순

일반(20%) | 외벌이 140% 이하 | 맞벌이 160% 이하 | 자녀순

추첨(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수 반영 X)

 

•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50%) | 130% 이하 | 추첨제

일반(20%) | 160% 이하 | 추첨제

추첨(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

 

단, 금수저 특공 제한(월평균소득 160% 초과자는 X) 생애최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 이하 주택만 신청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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