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닫기

카드뉴스

2023년부터 바뀌는 ‘소비기한 표시제’…뭐가 좋을까?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Welcome! 소비기한 Good bye 유통기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8월)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의 제조, 유통, 환경 개선까지!

소비기한 도입하면 뭐가 좋을까요?

-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 저감!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듭LI다.


-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도약!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을 기억해 소비기한,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품 관리 우리 모두 함께해요!

식약처는 국민들의 공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식품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