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10월 25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10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 10월 2차 주례보고- 총8건 논의(조례안 3건, 보고안 2건, 동의안 1건, 기타 2건)
○ 구리시 청소년재단 현안 사항 보고 (평생학습과)
○ 민원(구리도시공사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도시개발과)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과)
○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과)
○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 구리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
○ 구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
○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위생안전과)
□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 (구리시 청소년재단 현안 사항 보고안)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 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세금을 소송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의견과 재단 인사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 만큼 당시 위원들 을 교체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시민 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하수처리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 없이 사용요금 인상만으로 하수도 공기업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모습은 시 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사용요금을 매년 6.85% 인 상할 경우, 4년간 총 30.35% 인상되는데 인상률이 과도해 보인다는 의 견, 인상률 산정 근거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