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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법제처, 수능 시험과 관련된 필수 인생법령 TOP4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수험생과 예비 수험생분들 주목! 수능 시험과 관련된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1. 올해 출제 경향을 알 수 있는 수능 기본계획 숙지하세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해야 합니다.

 

2. 문제 유출은 절대 안됩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유종의 미를 거두는 대망의 수능 날! 부정행위는 절대 안돼요!

 

'고등교육법' 제34조제5항 에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동안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4. 누구든지 자신의 실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응시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수험생분들의 유종의 미를 위해 법체처가 응원할게요!

법령의 더 쉽고 유익한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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