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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교육부, 독서실 좌석 남녀 구분 규제는 위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Q.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 전국적으로 없어지나요?

A. 네, 맞습니다!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대법원 판결 2022.1.27.

“해당 규제는 독서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남녀 좌석 구분이 면학분위기 조성·성범죄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단정지을 근거 불확실”

 

일부 지역 교육청 조례에 남아있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를 없애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10개 교육청 조례 개정 완료 ▶ 7개 교육청 조례 개정 진행 중

 

2024년부터 전국의 독서실에서 원하는 좌석을 성별 관계없이 선택·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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