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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화재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인생법령 TOP4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꺼진 불도 다시 보세요! 화재 예방과 관련된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법제처가 노력할게요!

 

1. 시장에서는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모닥불, 흡연 등 화기를 취급하거나 용접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건물 관리자님! 저희도 소방훈련 해야해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3. 삐용삐용 소방차가 지나갈 때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돼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4. 소화기 설치명령이 있으셨다면 바로 설치해야 해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화기구 등 소방설비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법제처가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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