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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장정순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장정순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특례시 의원 장정순입니다.

 

저는 오늘 이상일 시장이 또다시 용인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안타깝게도 난개발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인시 차원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한번 각인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일 시장이 포곡읍 일대 경안천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개발 이미지를 벗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경안천이 팔당호 오염수 주범으로 다시 불리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안천은 용인과 광주를 지나 팔당호로 유입되는 수도권 식수원입니다. 팔당호 전체 유입 수량으로 따지면 2% 내외에 불과하지만 과거 팔당호 전체 오염원의 16%를 차지하면서 수질오염 주범으로 지목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8년 발표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수변구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안천은 남한강, 북한강 등과 함께 양안 1㎞ 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됐고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떠다니면서 죽음의 하천으로까지 불렸던 경안천은 이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일 시장은 중첩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포곡읍 일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곡읍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태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규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제외된 것은 군부대에서 사병들 숙소를 증·개축하거나 민간보다 미진했던 군부대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로 봐야 합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주민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용인시는 최근 3년간 약 600억 원의 기금 예산을 지원받았고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했습니다. 수변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협의 매수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무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한다.”라는 법 조항만 내민다면 이상일 시장은 개발업자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포곡읍 뿐만 아니라 수지구 풍덕천에도 난개발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수지 광교산아이파크 아파트단지 정문 앞에는 현재 단독주택 3개 동 신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단독주택 건축주는 폭 8미터, 길이 약 19미터인 막다른 도로 개설을 수지구청으로부터 허가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3미터면 충분한데 말입니다.

 

537세대인 광교산아이파크 정문 도로 폭은 8미터입니다. 인근 190세대 아파트단지는 정문 입구 폭이 6미터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3개 동을 짓는데 왜 폭 8미터 도로를 개설하려는 걸까요?

 

단독주택 3개 동에 어울리지 않는 폭 8미터 도로 개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아파트단지 정문 바로 앞에는 불필요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도 폭은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힘들 정도로 좁아져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모든 과정이 현재 ‘맹지 상태인 단독주택 배후 부지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배후 토지 땅 주인은 용인시에서 난개발을 주도했던 도시개발사업 전문 시행사이기도 합니다. 광교산아이파크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아파트 주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용인시 공무원들은 왜 예상하지 못했나요?

폭 8미터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르면 이해 관계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주민들은 ‘8미터 폭 도로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수지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나 몰라라 입니다.

 

이상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난개발지 오명 벗는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지가 분명하시다면 대규모 난개발을 예고하고 있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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