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7.0℃
  • 맑음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7.9℃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8.0℃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17.3℃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18.6℃
  • 흐림강화 16.2℃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2.8℃
  • 구름조금강진군 13.9℃
  • 구름조금경주시 14.4℃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닫기

구리시의회 신동화·정은철 의원, 시민 건강 지킴이‘공공심야약국’지원 근거 마련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제정 통해 의료공백 메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화·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구리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 지정한 약국으로 규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발의한 신동화 의원과 정은철 의원은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접근 서비스를 높여 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되어 시민의 이용편의가 증진되길 바라며, 관련한 지원체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