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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오는 4월 8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 17,474호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액으로, 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개별특성 등을 반영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한 상태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은 4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오는 4월 30일 부천시장이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아파트, 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날 공시한다.

 

부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조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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