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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최옥주 의원 5분자유발언원고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길, 친환경건축 활성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히 도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양 68.7%에 달해 저탄소 전환의 선봉에 건축물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건축물은 한번 건축되면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건축 당시 에너지 성능을 높여 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입니다.

 

▶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기후변화 억제 목표가 달성되려면 2030년까지 건물 에너지 소비를 30% 이상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건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건축 분야는 더욱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도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 건물 분야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와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제로에너지 건축은 태양광, 지열, 고단열 자재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가스, 전기에너지 등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의미하며,

 

▶ 기존 건축물 대비 70~80%로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냉난방 비용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리모델링을 말하며,

 

▶ 최대 88%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송파구도 친환경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중에 있지만,

 

▶ 녹색건축물의 개수는 17개로 전국 856개중 2%, 서울시 295개중 5.8%에 그치고 있습니다.

 

▶ 저는 우리 송파구가 현재 친환경건축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송파구가 탄소중립을 주요 실천과제로 삼고 친환경건축을 활성화해서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 먼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공공건축물부터 친환경건축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2022년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선정한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노후 공공건축물 117동 중에서 녹색건축물로 전환된 곳은 6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단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우리 송파구에서는 연내에 풍납2동과 마천1동 복합청사를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민간건축에 대한 탄소중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먼저 송파구 관내 공공건물에 대한 이행계획을 철저히 실행해서 그 효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우수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그 경험, 노하우, 축적된 자원을 민간에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둘째, 인센티브의 상향입니다.

 

▶ 친환경건축은 높은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비용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현행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 향후 인센티브의 등급별 차이를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초 공사비를 낮추는 보조금 인센티브도 건축주를 설득시킬만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셋째, 송파구만의 자체적인 친환경건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는 5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올해 송파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송파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친환경건축 실행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의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닌 송파구의 자체적인 계획 범위에서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할 경우에 친환경건축 활성화 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 탄소중립 달성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리 모두의 실천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 앞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환경을 선도하는 송파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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