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공드린주방은 아이템은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 등의 부담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를 지원하고, 지역 내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형 공유주방이다.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 공드린주방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경기도 최대 규 모의 공유주방으로 현재 공드린주방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입주자들이 지역 맛집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외식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외식산 업 분야의 예비창업가를 육성·발굴해 나갈 전망이다” 라고 말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드린주방 정의 정비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입주자 선발기준 정비 ▲공드린주방 입주자 지원 ▲공드린주방 퇴거 에 관한 사항 정비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외식창업자들이 공드린주방 입주 후에도 역량강 화를 통하여 창업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향후 공드린주방의 활성화를 통하여 구리시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