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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양주 동행콜' 24시간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도시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12월 5일부터 특별교통수단‘양주 동행콜’차량을 24시간 운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던 이용시간을 24시간 운영으로 전면 확대된다. 단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운영하는 차량은 평일에만 1대로 임시 운영되며, 향후 이용인원과 운행건수 등을 고려하여 양주시에 부합하는 운영방식을 강구하기 위해 양주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양주 동행콜 운영위원회’논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운영방식은 즉시콜 순번제로 운영하며, 오후 10시 이후 이용할 경우 이용 1시간 전에 양주 동행콜센터(861-9977)로 접수와 문의가 가능하다. 운행 구역은 양주시 관내와 인근 지역인 의정부시, 동두천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늦은 저녁, 새벽 차량운행으로 안전상 문제와 운행 지연방지를 위한‘주취자 또는 만취자’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용제한 사유 발생 시 향후 패널티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흥규 사장은 “양주 동행콜 24시간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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