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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12일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설 연휴 기간인 1월 25일(토)부터 1월 31일(금)까지 7일간 주차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미터) 주변 도로이며,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성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와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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