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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교육현장의 실효성있는 예산 집행 조례 정비

이 의원의‘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인천지역 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다.

 

1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용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정신 건강 문제 등을 겪는 복합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 내용을 정비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조례안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통합 근거가 마련됐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중심 네트워크 운영, 교직원 업무 경감 대책 마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예산을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용창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인천지역 내 교육현장에 실효성 있게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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