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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 연중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는 꾸준히 제기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 받아야 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연간 600여 점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진행해 왔으며 퇴비 중에 함유된 염분, 중금속(구리, 아연)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중이다.

 

검사 신청은 5 ~ 10개 소의 퇴비 더미 중 2kg 이상의 퇴비를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한 후 500g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내 가축분뇨 퇴비부숙도실에 방문·의뢰하면 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은 부숙후기 완료될 시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일 때 가축분뇨 퇴비를 뿌려야 한다.

 

김화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축산 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양질의 퇴비 공급,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의무 사항이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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