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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시의원, “임대형기숙사 공급으로 1인 가구에 특화된 주택 공급할 것!”

-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 쾌적한 개인공간, 특화된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1인 가구 맞춤형 주거모델 선보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7일(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로써 임대형기숙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유주택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임대형기숙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 준주택으로, 1인 1실의 개인공간과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보하여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20실 이상의 기숙사를 말한다.

 

□ 서울시의 1인 가구는 현재 150만가구로 전체가구의 37%에 달하며, 향후 1인가구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인 가구는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거주공간이 협소하며, 대화상대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 이성배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맞춰 임대형기숙사라는 1인 가구에 특화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로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며, 그 밖의 ‘공유공간’,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의 생활지원시설과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자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 이 의원은 “주차장 및 일부 특화 공간, 예를 들면 게임존, 공연장 등의 운영을 통해 나오는 수익으로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1인 가구 중심의 공유주택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인바, 원활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향, 법정 상한용적률 적용,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사업자를 지원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통합심의를 통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여 신속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을 통해 1인 가구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본 조례안은 29일(목)에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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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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