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위해 앞만 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보다 1.6%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액 환급액은 2024년 기준 52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등으로 인한 환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세입금 환급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징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월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4년 이월액은 전년 대비 463억가량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 129건 중 40건은 명시이월을 실시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예측 오류와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주시청의 행정 처리 절차의 하자와 업무숙지 미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실수와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우리 여주시와 시민 여러분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을 엄중히 지적하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 부서의 행정 처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여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일부가 행정청의 실수로 행정청의 신뢰를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매각 예정이었던 공유재산은 전염병에 노출된 닭이 매몰처리된 액비저장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바른 시선으로 의정을 시민께 알려주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4대 여주시의회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실시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우리 여주시의 향후 행정적 조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감사는 단지 과거를 지직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여주시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된 문제들이 단순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도록 여주시는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한 예산집행 사례입니다. 감사 결과, 여주시가 특정 단체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공문을 보내 예산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2건 확인되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해 재단은 예술지원사업비로 각각 997만 원과 912만 원을 사업을 계획한 단체에게 지급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여주시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요청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던 신림1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부족 예산 4,290백만원이 이번 2025년 제1차 추경안에 전액 편성되었다. □ 이번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 14,391㎡ 부지에 지상·지하 총 101대 규모의 공영버스차고지와 지하 2층 저류조를 함께 조성하는 복합시설로, 서울 서남권 대중교통의 핵심 거점이자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송 의원은 “공정률이 90%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수안전과 예산 1,395백만원이 미편성돼 2025년 8월 말 이후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공사 중단 시 약 9억 원의 추가 비용과 동절기 공백(약2개월)으로 준공이 지연될 수 있어, 이번 추경 편성은 시간과 예산 모두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햇다. □ 또한 송도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사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부담과 시민 불편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의 예산 집행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였고,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부각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서울시민과 학생까지 아우르는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통문화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학생들이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비하여 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김원중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과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과 학생 모두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그동안 서울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근간인 시립체육시설의 여러 문제가 근시안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제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 지난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에 있어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프로야구팀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의 외벽 구조물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창원시와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없었다.”라며, “유사한 사건이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발생하였을 때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우선하여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언급하였다. □ 김 위원장은 전주실내체육관의 신축 등을 놓고 수년째 갈등 끝에 연고지를 이전한 KCC 농구단의 사례와 준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노인일자리법」)이 2024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관련 노인 일자리 관련 조례 조항들을 새롭게 제정된 상위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 특히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법적 정의 근거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법」제9조로 수정하였으며, 「고령친화도시 노인복지 기본조례」 역시 동일한 취지로 관련 조항을 일관되게 정비했다. □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법적 체계 정비를 통해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로서의 기능을 더욱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위원장은 “노인의 활동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금)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사후 점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그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전검토가 치밀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았는데 시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변경․폐지 시 재의결이 필요함에도 안건 제출을 누락하는 등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박수빈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수립된 계획들이 반복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을 우려해 의회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지난 18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미술관자료 수집이 기대된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 결여된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및 지속성 약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발의되었다.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2010년도부터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소장을 위해 ‘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수립’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였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시장에게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 3-5년 정도의 중기 주기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에 맞는 조문 제목 개정과,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초래하게 되는 집행 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 건강검진 항목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 차원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황 의원은 “23년 기준 마약사범이 약 3만 명에 달하고, 이 중 10·20대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지어 미성년자가 밀반입 총책으로 활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 항목에 마약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과 조기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마약 문제는 한 번의 복용으로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예방 중심에서 조기 발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의안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사용중단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 개정은 공립학교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종료에 합의한 경우 및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으로 즉시 사용허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채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장기 이용 중인 사용자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27일(금)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보다 폭넓은 비촉진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변경계획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제도 개선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여 의무 폐지, 비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주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서울시 의회가 제도 혁신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 그러나 김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촉진사업의 경우,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그 범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시위, 마라톤, 자연재해,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대중교통의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조례 개정안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비상대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장에게 ▲예비 차량 확보 ▲주요 노선 조정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시민 안내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 운행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 아울러 해당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관계기관 및 교통사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비 차량 운용과 비상 인력 지원, 연락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주요 내용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 개정은 복잡하고 장기화되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전략거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조례는 민간이 제안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서, 실무적으로 약 3개월 이상 협상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적 정합성, 개발의 적정성, 기대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 대상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 또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김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적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서울시의 전략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