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위 조례는「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 ‘다문화학생’의 정의를 ‘다문화학생 등’으로 수정하여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다문화 학생의 범위를 넓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 김 의원은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할 귀중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적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소명이다”라며 통과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