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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소방서, 내 차 안의 소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1.11.30.)”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7인 이상의 자동차에만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던 것을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차량 화재의 경우 엔진 및 전기 장치 과열, 오일류 또는 차량 내 인화물질 및 교통사고·부주의와 같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 되며, 차량 화재 연소 진행 시 다른 차량 및 가연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차량 화재 발생 시에는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시동을 끄고 신속하게 차에서 이탈해 119신고 및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해야 한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이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므로 구비 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조창근 서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에도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와 가족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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