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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특이민원 대응해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나선다

정보공개심의회 정례화 등 기능 강화 및 법률 전문 인력 배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가 시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면서 특이(악성)민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시민 응대 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마련해 책임있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나선다.

 

그동안, 인천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제정, 웨어러블 캠·비상벨 등 안전장비 보급 및 보호장비 운영지침 마련, 의료비·심리상담비 지급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 제도적·정책적 차원의 시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인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언·폭행과 같은 특이민원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다른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등 알권리 보장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해 왔고, 유정복 시장은 지난 3월 ‘안정적인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특별 지시’를 했다.

 

이에 인천시는 책임있는 민원행정과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첫째로, 책임있는 민원행정을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단수인 정보공개심의회를 복수로 늘려 교차 운영하고, 대면(영상)심의를 확대하며 월 2회로 정례화해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주심제를 도입해 위원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보공개업무 분야 법률 전문인력을 시 민원담당 부서에 배치해 공개결정에 전문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법률 자문,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검토 및 상담 등을 담당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적극 노력한다.

 

둘째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민원 응대 공간을 조성한다. 청사별로 전용민원실을 지정해 업무공간과 민원공간을 분리하는 고 이를 위해 시 청사 방호 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1일부터 청사 출입 보안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민원 대응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팀장급 이상 직원의 배석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인천시는 이달 중 민원 및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특히 정보공개 오·남용 청구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시는 민원제도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 4월 3일 시 행정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TF)를 구축했다. 전담반은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피해공무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원공무원 인사우대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반은 이달 중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민원처리 제도개선 전담반을 발족해 5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4대 전략과 8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4월 19일 시 집행부에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통합 전담기구 설치, 중앙부처 협력 강화, 공직자 보호 결의대회 개최, 민원공무원 업무집중 환경 구축, ‘정보공개법’ 개정안 활용, 실태 설문조사 실시, 청사출입 시스템 확립·정착, 제도 보완 장치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민원환경 및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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