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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가락시장 도매법인 독과점 구조 개선 위한 제도 정비 촉구

- 가락시장 도매법인, 막대한 이익만 추구하고 사회적 환원 소홀
- 도매법인 규제 가능토록 제도개선 필요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재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난 2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 홍국표 의원은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를 꼽았다.

 

□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으며, 이들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매제가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홍 의원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여섯 곳 중 농협을 제외한 다섯 곳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업 이익률은 농산물의 작황과 무관하게 20%대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섯 개 도매법인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들며,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소유한 도매법인들은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 물가 안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밖에 없으므로 도매법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까지 받은 도매법인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매법인의 퇴출과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홍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정부와 함께 도매법인 규제 방안은 물론 경매제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최적의 가격에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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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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