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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지역공영방송 죽이기 당장 중단해야.”

편향성 논란 사라진 지역공영방송, 민영화 반드시 필요한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4월 2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출연기관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미디어재단 TBS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TBS는 1990년 FM 95.1MHz를 시작으로 현재 FM과 eFM, TV까지 총 3개 채널로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2020년 2월부터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출범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영 미디어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참여와 지역성 강화 프로젝트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7월 4일 최호정 대표의원 외 7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2022년 11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TBS가 재단 지위 상실의 위기에 놓였다.

 

이에 유정희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tbs가 재단으로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생 재단의 공정성, 공공성,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폐지조례안 처리에 반대했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서울시(홍보기획관)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폐지조례안이 본인의 뜻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TBS가 없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답변한 다 있다. 그러나 폐지조례안 통과 후,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폐지조례안 시행일이 한달여 남은 시점까지 재유예 등을 위한 안건 제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유의원은 “우선 TBS의 편향성 논란이 사라진 지금 시점에서도 폐지가 강행되어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로 TBS가 당장 6월 1일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악영향(주파수 상실)을 미쳐 매각 등을 통한 민영화 자체가 무의미해 질수 있다.”고 강조하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유의원은 작년 연말, tbs 출연동의안과 폐지조례안 개정안이 제츨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단 3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번 임시회 폐회까지 열흘 정도 남았다. 시장님께서 결단만 내리시면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TBS 폐지 재유예에 대한 동의를 얻어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저는 한번도 TBS의 폐지나 폐국을 지시한 적이 없고,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며, “연장을 위해 계속 시의회와 소통해왔으며,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의회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정희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TBS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신생 재단의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간부에게 물어 해임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됐음에도 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시장이 재심 신청 취소를 지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정희의원은 TBS 직원들이 쓴 탄원서를 읽은 후, 선배· 동료 의원에게 서울시 출연기관 직원 한명 한명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TBS 지속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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