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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시의원 발의,‘풍납토성 주민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특별조례’ 본회의 통과!

- 조례 통과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탄력
-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가유산 인근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조례’ 제정돼
- 김 의원, “입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실행에 방점 둘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수정안(이하 풍납토성 특별조례)’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 ‘풍납토성 특별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풍납토성의 보존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으로는 ▲풍납토성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이주대책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주민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에 대한 예산지원▲시책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서울시 차원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 설치 등이다.

 

□ 또 주민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사업’, ‘인근 지역의 관광활성화 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문화유산 관련 주민 상담 사업’, ‘국가기반시설의 정비사업’, ‘보상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서울시가 수행하게 된다.

 

□ 다만, 초안에 포함되었던 ‘특별회계 신설’, ‘특별분양권 지급’ 등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있어 향후 논의하기로 하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

 

□ 김규남 의원은 “풍납토성 특별조례 제정으로 고통받아온 풍납동 주민분들에 대한 지원과 이주대책 마련에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라며, “조례가 단순히 입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의 실행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제정된 ‘풍납토성 특별조례’는 국가유산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을 지원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조례로 기록되었다. 또 ‘서울시 농지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이후 45년 만에 제정된 특별조례이며, 현재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효력을 가지는 특별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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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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