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닫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요건 완화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발전 도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해제와 활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6일(화)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으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토지이용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한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을 완화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절토지의 요건 중 하천개수로의 범위를 소하천까지 확대하고 공익사업으로 토지분할된 잔여토지가 경계선 관통대지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과 협의없이도 시장ㆍ군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주민이 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면서 실제적 생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수 의원은 “예전과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이 잘 갖춰진 만큼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지난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시장에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PHOTO


배너